
지난 달 결정·공시 된 동구의 주택가격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총 2만218호를 대상으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산정한 결과 전년 대비 평균 2.39% 상승했다.
이에 대해 세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의 신청 기간을 두고 신청을 기다렸지만 현재까지 접수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여 공시한 주택가격으로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에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구청 세무과(☎ 042-251-4286~9)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대전광역시 세정도우미 홈페이지(http://tax.daejeon.go.kr)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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