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내동에 사는 김순식(63)씨는 지난 5월에 가오동 남부문화원 앞 자전거도로에서 인도에 주차된 차를 피하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그런데 김씨가 보상처리를 위해 간 곳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거주지 주민센터인 산내주민센터(동장 조영철)였다.
김씨가 주민센터를 찾은 이유는 뭘까? 지인에게 대전시가 대전 시민 모두에게 자전거보험을 들어놓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자전거 사고를 당했지만 몰라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김씨는 자신이 주민센터를 찾은 이유를 “평소 뭐든지 어려우면 동사무소를 찾는다. 동사무소는 다들 친절하고 가족 같이 해결해 준다.”고 하였다.
당시 상황을 접한 산내동사무소 민병석 사무장은 “김씨가 동에 찾아와 보험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여 도움의 길을 찾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민사무장은 우선 시에 자전거보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관련 보험회사인 동부화재에 문의를 하여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해 김씨가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왔다.
김씨는 6주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 통원치료를 하며 재활을 위해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전거 사고를 당하게 될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 놓았다. 보험 기간은 2017년 5월 27일까지다. 이후 갱신 될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를 직접 타고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았지만 자전거에 탑승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타지 않고 도로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를 말한다.
자전거 사고 시 문의는 동부화재 1899-7751로 문의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진단서, 진료기록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본, 보험청구서”다. 시 홈페이지 서류와 약간 차이가 있다.
지난해 대전시민의 자전거보험 혜택 규모는 총 2,097건에 8억 2천여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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