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2호선 지나는 요지, 국유지 사용 상가 대책 필요


지난 6월에 도시재정비 경관공동위원회를 통과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졌던 대동 115-2번지 일원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보상 문제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해당 상인들과 원주민들은 “대전시에서 지상물건에 대한 조사를 한 상태인데 보상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면서 토지 강제 매입을 진행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정지는 2/3가 30~40년간 국유지 사용료(대부계약사용료, 평균 7평 년 139만여원)를 내고 가건물을 지어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고, 1/3이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원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유지 사용료를 내며 장사를 하고 있는 양성래(72)씨는 “엄연히 30~40년간 한 곳에서 건물을 짓고 장사해 왔고, 사용료도 내고 있는데 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사전에 연락도 없이 별안간 나타나 무언 갈 짓겠으니 나가라면 되느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현재 국유지에 대한 재산권은 국가자산관리공사가 가지고 있고, 3~4년 전까지는 동구에 사용료를 내 왔다.

 

대대로 예정지에 살고 있다는 이소룡(64. 가명)씨는 “지하철 1호선 건설로 10년, 주변 아파트 공사로 7년,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특별법 고시로 11년 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이제 와서 대전시가 공시지가에 조금 웃도는 보상으로 강제수용 방식을 취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해당 주민들은 대전시장을 수신자로 한 ‘대동시장 거주 주민 의견서’를 준비하여 서명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대해 대전시(기업지원과)는 “현재 보상 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고 물건 조사 중이고 오늘(20일)중 최종 실태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후 보상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때 시와 현지 추진위가 위촉하는 복수의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 평가를 할 것이고 이후 보상 계획과 열람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청회는 이전에도 했지만 보상 절차시기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대전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대동 115-2번지 일원(4,198㎡)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존치관리구역을 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 주변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결정·고시 할 계획을 가졌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380억원(국비 158억)을 지원받아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없고 도심과 어울리는 약 4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이들 기업을 지원할 금융, 교육, 의료, 상점 등도 함께 입주 할 예정으로 2019년에 준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