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주민세 고시서가 대전시 각 구별 세대에 전달된 가운데 고지서를 받아본 주민들이 고지서에 기재 된 금액을 확인하고 놀라는 분위기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국민기초생활자를 제외한 모든 주민(세대주)에게 기존 4500원에서 1만 원으로 122% 올린 내용이다.
교육세까지 포함하여 개인의 경우 지난해 5.620원이 1만 2.500원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6만 2.500원이 9만 375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번 주민세(개인 균등분) 인상분은 지난 5월에 열린 대전시의회 제225회 임시회에서 ‘주민세의 개인 균등분 인상’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된 사항이다.
당시 의회는 타 지자체가 대부분 올린 상황에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입장과 또한 주민세 인상은 행정자치부가 주민세를 1만원 미만 부과하는 지자체에게 교부금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었다. 또 대전 5개 구청이 이번 주민세 인상안에 대해 동의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처음 들은 주민들에게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동구에 거주하는 오수영(45)씨는 “세금이 이렇게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은 처음 봤다”면서 “전기료 누진세 문제로 허리를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주민세까지 배로 올려 폭탄을 돌리면 어떻게 하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안내문에서 “주민세는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으로 1년에 한번(8월) 과세하는 지방세”라며 “지난 17년간 목욕비에도 못 미치는 세율로 운영에 왔으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들의 복지증진, 청년 일자리창출, 안전도시 건설, 교육의 질 향상 등에 최우선 사용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사이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가 주민세 인상을 완료했고, 이중 부산, 대구, 인천, 광주가 지난해부터 인상세율을 적용한 주민세를 부과했고 대전과 울산은 올해부터 적용·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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