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가 발표되면서 동구 공직자들의 재산 변동 내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개된 내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 가운데 전년도 비교 한현택 청장이 1억 2천 여원 증가해 6억 8천, 류택호 의원이 1억 6천 여원 증가해 9억 6천 여원을 소유하고 있고, 반대로 박민자 의원은 3억 여원 감소하여 9억 7천여원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증감 원인으로 류택호 의원은 본인 소유의 토지 가액이 상승, 한현택 청장은 장남의 전세권 구입이 주원인으로 밝혀지고 있고, 박민자 의원의 감소는 배우자의 주식 매각으로 나타났다. 

 

공개 자료에는 대전 공직자들의 총재산 보유 순위도 나왔는데 이 중 심현보 의원이 중구 오인해 의원의 56억 여원을 이어 23억 여원으로 2위의 명단에 올랐다.

 

이번 재산 공개에서 공직자들의 신고재산은 평균 7억2천6백만 원, 전년 신고 대비 6천4백만 원 증가한 것을 드러났고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7명이고 재산이 감소된 공직자는 32명이다. 

 

공개 대상자는 총 68명(자치구 의원 63, 공직유관단체장 5)으로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재산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재산 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7년 2월말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하는 규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신고 된 재산변동 사항은 6월 23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