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맞이 '해양수산부지원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기간은 10일(화)~14일(토)까지 총 5일간으로 운영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도마큰시장 행사 참여 점포에서는 당일 가공식품, 농축산물, 수산물을 구매고객에게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 지참하면 된다. 그 이유는 중복 환급 방지를 위한 것이며, 가공식품 합산 가능 품목으로는 떡, 반찬(부침), 방앗간, 족발, 흑염소, 두부이다.
환급 기준은 3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해주며, 행사 기간 내 1인 2만 원이 한도이다. 대리인 환급은 아니되며, 예산비가 소진 또는 부정 환급 적발시는 행사가 조기 종료가 됩니다. 환급 대상을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분리하는 것을 주민이 잘 모르고 분들도 있었다.
환급하는 줄이 너무나 길다 보니, 부부나 가족이 한 팀이 되어서 남편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부인은 물품을 구매한 영수증을 전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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