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기간제교사의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해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한 데 이어 앞으로는 방학기간도 계약 기간에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임용 시 방학 기간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교재연구, 담당 업무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학교에서는 계약 기간에 방학 기간이 포함될 경우, 방학 기간을 전후로 하여 계약 기간을 나누어 계약하는 등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방학 기간에는 정규교사와 달리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점을 개선하고 기간제 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규교사의 결원이 예상되는 기간 동안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경우는 방학 기간을 포함하여 임용하고 필요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방학 기간 중에는 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지외 자율 연수 실시 등을 통해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급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실태 조사를 통하여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상의 불합리한 점도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