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부주의나 실수로 인하여 봄철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동구는 부주의나 실수도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지난 16일에는 관내 살림 1천 ㎡가 전소됐다.

구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시 16분께 동구 관내 임야에서 야생동물 접근방지 울타리를 용접하다 화기 취급 부주의로 산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66세)를 조사 중이다.

이날 화재는 산림(1천㎡) 내 묘지 10기, 소나무 20본을 태우고 산림청 헬기와 산불진화대 등 70여 명의 진화 작업 끝에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현재 구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년보다 한 발 앞서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진화대원 및 감시원 50여 명이 본격 활동 중에 있다.

또한 이달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추동선, 회인선 등 취약지역 25개소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과 100미터 이내에서 논․밭두렁 등을 소각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