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요양병원 환자 보호자들을 위한 접촉면회용 보호용구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부터 요양병원 면회기준을 마련하고 임종 시기에 있거나 의식불명 및 중증환자의 보호자들에게 접촉면회를 허용했다. 그 외의 보호자는 사전예약 후 비접촉면회로 별도의 공간에서 투명차단막 등이 설치된 곳에서 면회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요양병원 입원해 있는 환자의 접촉면회를 하기 위해 보호자는 사전 코로나 검사와 함께 보호용구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부담이 생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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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전시는 신속항원검사키트를 11일부터 요양병원에 배부하고 보호용구세트 구입을 통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요양시설(92개소)에 대하여 접촉면회에 필요한 보호용구를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요양병원 접촉면회를 위해 검사키트와 보호용구를 지원에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 코로나가 종식돼 모든 시민의 면회가 자유로원지는 시기가 오도록 방역과 백신접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