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본부장 장국진)는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건강검진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차원이며,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까지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소속으로서 고혈압 등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 요인이 있거나, 야간근로 등으로 뇌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노동자다. 경비원, 택시, 버스기사, 택배, 배달종사자, 요양보호사 등도 대상이다.
◆ 건강검진 기관 대상자 판별 기준
① 아래의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이상인 경우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공복혈당 126mg/dl 이상, 총콜레스테롤 240mg/dl 이상 또는 LDL 160mg/dl 이상 또는 중성지방 200mg/dl 이상 비만(BMI 30이상) 또는 복부비만(남 90cm 이상, 여 85cm 이상)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자
③ 일반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 이상인자
④ 의사가 상담 및 진료 중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⑤ 만 55세 이상
⑥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판정 받은자
⑦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제59조(특례업종)의 적용을 받은 자
단, 사업주,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소속 회사, 공공단체에서 종사하는 자, 뇌·심혈관 이상으로 과거 뇌, 심장 수술을 받았거나 현재 치료 중인 자는 검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층건강진단 대상이 되면 검진항목은 기본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외에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조영CT, 뇌혈관MRA 등 해당된다.
검진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검진 문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를 통해 연락하면 된다.